CT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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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4-05-01
조회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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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건설 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진행합니다.
국수본은 더욱더 생산적이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갈취와 폭력, 부실시공과 건설 부패를 건설 현장 불법 행위로 지정해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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