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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사회ㅣ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29일까지 이의신청
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4-05-01 조회 : 223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공시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과 같은 1.52%로 나타났으며 의견제출 건수는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적은 약 6.4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국토부, 한국부동산 등에 우편이나 팩스, 직접 방문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