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
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4-04-26
조회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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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지만 지원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사용자가 지원관리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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