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

[소셜] 정책ㅣ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운영
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4-04-26 조회 : 124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지만 지원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사용자가 지원관리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